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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입니다.
의무사용기간중 잔여 월 렌탈료의10% 에 해당하는 금액과
초기 할인받았던 (설치비,등록비) 와 할인받았던 렌탈비 가 위약금으로 처리됩니다.
가급적이면 의무기간이후 해지를 부탁드리며 여의치 않은경우
명의변경이나 부모님댁 설치등으로 하시고 의무기간이후에 해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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